|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강*숙 외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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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양감면 | 등록일시 | 2025-02-10 16:12:01 |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강*숙 외 1인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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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