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24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진안동 등록일시 2024-12-30 23:45:34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진안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 등 31인
2. 공고기간: 2024. 12. 31.(화) ~ 2025. 1. 24.(금)
3. 공고방법: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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