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2. 19. ~ 2025. 1. 9. [16일간]
2. 공고대상: 6명(이○찬 등 6명)
3. 공고사유: 폐문부재
4. 공고방법: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