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새솔동 등록일시 2024-12-05 15:04:57
내용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성 외 4명
2. 직권조치일: 2024. 11. 26.(화)
3. 공고기간: 2024. 12 05. ~ 12. 26.(21일간)
4. 공고방법: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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