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서신면행정복지센터 청사 cctv 교체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서신면 등록일시 2024-12-03 17:05:28
내용

화성시 서신면행정복지센터 청사 cctv 교체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행정예고기간 : 2024. 12. 3.(화) ~ 2024. 12. 24.(화) (21일간)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주요내용

○ 목 적 : 화성시 서신면행정복지센터 사각지대 관리에 따른 cctv 교체설치

○ 설치대수 : 총 8대(고정형 8대)

○ 설치장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702, 서신면행정복지센터

○ 설치위치 : 서신면행정복지센터 청사 및 출입구, 무인 발급기 구역

행정예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게시판, 서신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화성시청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아래의 사항들을 [붙임1]의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화성시 서신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기한 : 2024. 12. 3.(화) ~ 2024. 12. 23.(월)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031-5189-1586)

라. 기재내용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마. 제출기관 : 화성시 서신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2) 전 화 : 031-5189-3447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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