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언제나 환영할개'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자료 홍보
담당부서 동탄8동 등록일시 2024-11-12 09:15:35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3항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을 출입할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나, 일부 카페·음식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 및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행위는 동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의 장애인도우미견 인식개선 자료를 확인하시어 장애인도우미견 및 동반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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