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처리 공고(2023년 3분기)
담당부서 우정읍 등록일시 2024-11-01 01:45:03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 내에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할 것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증 최종 신고지에서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1.(금) ~ 2024. 11. 18.(월) (17일간)

나. 대 상 자: 한OO 등 2명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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