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사망의심자 직권조치(사망직권말소) 공고(지O자) | ||
|---|---|---|---|
| 담당부서 | 우정읍 | 등록일시 | 2024-10-31 09:42:04 |
| 내용 |
우리 읍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사망직권말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지O자 붙임 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