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지역협의회 위원( 지역 주민 대표)추천 신청접수 재공고
담당부서 동탄5동 등록일시 2024-10-29 14:20:12
내용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제16조,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화성시에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 지역협의회 위원(지역주민대표)을 선정하기 위한 적격

후보자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경기도 화학물질협의회 위원(지역주민대표) 공개모집 재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0. 31.(3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해당동 게시판 게재

* 문의: 화성시 환경지도과 환경안전팀 031-5189-1923

붙임 1. 지역협의회 위원(지역주민대표) 추천 신청접수 공고문 1부.

2. 지역협의회 위원(지역주민대표) 추천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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