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개정(가족급여 관련)에 따른 신청안내
담당부서 동탄8동 등록일시 2024-10-28 11:59:50
내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4호 신설 및 시행에 따라 2024. 11. 1. (금)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가족급여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2024. 12. 31.까지 유예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의 가족급여 신청이 2024. 11. 1.(금)부터 가능하며, 신청시 첨부의 세부 운영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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