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한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진안동 | 등록일시 | 2024-10-22 17:19:28 |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