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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동탄5동 등록일시 2026-10-22 12:28:16
내용

「장애인 복지법」제 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장애 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 안내문을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 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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