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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정남면 등록일시 2026-10-01 15:06:44
내용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안내]


○ 사업내용

1.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최대 4,500만원, 최장 10년


2. (대출보증 보증료 지원)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료 [4년 범위 내 최대 2회]

3. (대출이자 지원) 해당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중 최대 연 4%p를 최장 4년간 지원

○ 대상주택: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 2억 5천만원(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인 경우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등 ※ 신청자격 등 세부 사업내용 붙임 참고

○ 신청방법


1.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2. 기타 유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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