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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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반월동 | 등록일시 | 2026-09-30 17:38:57 |
| 내용 |
[2026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안내] 1. 사업내용 -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최대 4,500만원, 최장 10년 - (대출보증 보증료 지원)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료(4년 범위 내 최대 2회) - (대출이자 지원) 해당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중 최대 연 4%를 최장 4년간 지원 2. 대상주택: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일 것 3.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자립아동, 국민 및 영구임대 주택 입주(예정)자 4. 신청방법 - (국민ㆍ영구임대 입주(예정)자) NH 농협은행 방문 신청 - (기타 유형)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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