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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배동 등록일시 2026-07-23 15:23:24
내용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8. 12.(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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