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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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진안동 | 등록일시 | 2026-04-02 09:40:09 |
| 내용 |
❍ 모집기간 : 2026. 3. 30.(월) ~ 4. 10.(금) ❍ 모집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9. 3. 16. ~ 2026. 3. 16.)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주택 : 화성시 소재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 주택)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받은 세대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원 ❍ 구비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표기) ❍ 신청방법 : 진안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신청(☎031-5189-4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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