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진안동 등록일시 2026-04-02 09:40:09
내용

❍ 모집기간 : 2026. 3. 30.(월) ~ 4. 10.(금)


❍ 모집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9. 3. 16. ~ 2026. 3. 16.)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주택 : 화성시 소재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 주택)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받은 세대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원


❍ 구비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대출잔액, 인적사항 등 표기)
2. 24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으면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4.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화성시 거주)
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발급)
6.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전체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8.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
9. 임신확인서 (병원 발급/ 해당자만)

❍ 신청방법 : 진안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신청(☎031-518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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