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지급절차 안내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지급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 지급방법
- (직권처리)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기존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나
변경 여부에 대한 회신 필요(미회신 시 직권신청 보류)
- (신청정보 확인) 지급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세부내역(대상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확인 및 안내 문자를 복지부에서 발송 (2026. 3. 20.)
※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 시 입국일 익월 신청 가능
1. 변경 사항 없이 기존계좌 직권신청 동의 : 보건복지부 문자에 '1' 회신 또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유선 또는 담당자메일 회신
2. 지급계좌 및 보호자 변경: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변경 신청(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
(보호자간 계좌변경 시 반드시 기존 보호자의 동의의사 확인 필요)
3. 수당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지급제외 요청서 제출
○ 변경여부 회신 기간 : 2026년 3월 31일까지
○ 지급액: 2026년 4월 지급 예정(미지급분 소급 포함),
- 2017년 1월생 ~ 2018년생 1월생: 2026년 1월~4월 총 4개월분(40만원) 소급 지급
- 2018년 2월생: 2026년 2월~4월 총 3개월분(30만원) 소급 지급
- 2018년 3월생: 2026년 3월~4월 총 2개월분(20만원) 소급 지급
○ 문의: 동탄9동행정복지센터 돌봄팀(☎ 031 – 5189 – 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