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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안전 취약가구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외부 침입 시 경보음 발생과 보안요원 출동 서비스 제공
2. 지원기간: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이 유지될 때까지 지원 ※ 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선착순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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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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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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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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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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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2. 세대원 중 여성이 차상위 계층인 경우
3.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한부모가족
4. 경찰서에서 요청한 범죄피해 우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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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한부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필수
· 4번 지원대상자는 경찰서 통해서만 신청
(6개월 간 지원 가능, 이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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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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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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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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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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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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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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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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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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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회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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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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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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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2회까지 지원
※ 다른 시·군으로 전출 시 해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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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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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개월 수 × 3,300원(2년 약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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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유로 해지 시 해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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