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지급절차 안내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지급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추가지급대상: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 지급방법
- (직권처리)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기존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신청 불요)
- (신청정보 확인) 지급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세부내역(대상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확인 및 안내 문자를 복지부에서 발송 완료(2026. 3. 20.)
※ 기존 대비 변경사항 발생 시 2026. 3. 31.까지 동탄2동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고 필요
※ 아동수당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유선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직접 방문 또는 행정메일(juhyun239@korea.kr)로 제출 요청 부탁드립니다.
1. 지급계좌 변경: (붙임1 서식) 작성하여 동탄2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또는 행정메일(juhyun239@korea.kr) 제출
* 보호자간 계좌변경 시 반드시 기존 보호자의 동의의사 확인 필요
2. 보호자 변경: 인적변동(부모 재혼·이혼, 가구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조치 등) 및 단순변경에 따른 보호자 변경은 (붙임2 서식) 작성하여 방문 제출 또는 행정메일(juhyun239@korea.kr) 제출
3. 수당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지급제외 요청서(붙임3 서식) 작성하여 방문 제출 또는 행정메일(juhyun239@korea.kr) 제출
○ 지급액: 2026년 4월 지급 예정(미지급분 소급 포함),
- ’17년생 전체, ’18년생 1월생: 26년 1월~4월 총 4개월분(40만원) 소급 지급
- ’18년 2월생: 26년 2월~4월 총 3개월분(30만원) 소급 지급
- ’18년 3월생: 26년 3월~4월 총 2개월분(20만원) 소급 지급
- ’18년 4월 이후 출생아는 중단 없이 계속 지급
※ 26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 없음
○ 문의: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31 – 5189 – 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