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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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남면 | 등록일시 | 2026-03-23 11:24:54 |
| 내용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접수시기: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거주중인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정남면행정복지센터(031-518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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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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