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자활성공지원금 지급」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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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7동 | 등록일시 | 2026-03-20 09:27:39 |
| 내용 |
2025년에 신설된「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사업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조기 자립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사업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 지원내용 :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2회차)지급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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