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담당부서 동탄7동 등록일시 2026-03-20 09:17:00
내용

사진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험기간: 2025. 12. 18. ~ 20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내용: 붙임 포스터 참고

○ 문 의: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사 이영래(031-8012-6333)


첨부파일
목록
다음글
2026년「자활성공지원금 지급」사업 안내
이전글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지급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