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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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7동 | 등록일시 | 2026-03-20 09:17:00 |
| 내용 |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험기간: 2025. 12. 18. ~ 20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내용: 붙임 포스터 참고 ○ 문 의: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사 이영래(☎031-8012-6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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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