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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지급절차 안내
담당부서 동탄1동 등록일시 2026-03-19 18:06:56
내용

[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지급절차 안내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지급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추가지급대상: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지급방법

- (직권처리)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기존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신청 불요)

- (신청정보 확인) 지급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세부내역(대상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확인 및 안내 문자를 복지부에서 발송 예정(2026. 3. 20.)

※ 기존 대비 변경사항 발생 시 2026. 3. 31.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동탄1동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고 필요

1. 지급계좌 변경: 복지로 사이트 또는 동탄1동행정복지센터 변경 신청(붙임1 서식)

* 보호자간 계좌변경 시 반드시 기존 보호자의 동의의사 확인 필요

2. 보호자 변경: 인적변동(부모 재혼·이혼, 가구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조치 등) 및 단순변경에 따른 보호자 변경은 동탄1동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붙임2 서식)

3. 수당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지급제외 요청서 동탄1동행정복지센터에 내방 신청(붙임3 서식)

지급액: 2026년 4월 지급 예정(미지급분 소급 포함),

- ’17년생 전체, ’18년생 1월생: 26년 1월~4월 총 4개월분(40만원) 소급 지급

- ’18년 2월생: 26년 2월~4월 총 3개월분(30만원) 소급 지급

- ’18년 3월생: 26년 3월~4월 총 2개월분(20만원) 소급 지급

- ’18년 4월 이후 출생아는 중단 없이 계속 지급

26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 없음

문의: 동탄1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31 – 5189 – 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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