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지급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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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8동 | 등록일시 | 2026-03-18 16: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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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지급절차 안내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지급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 지급방법 - (직권처리)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기존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나 변경 여부에 대한 회신 필요(미회신 시 직권신청 보류) - (신청정보 확인) 지급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세부내역(대상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확인 및 안내 문자를 복지부에서 발송 (2026. 3. 20.발송, 044로 시작하는 번호) ※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 시 입국일 익월 신청 가능 1. 변경 사항 없이 기존계좌 직권신청 동의 : 보건복지부 문자에 '1' 회신 (044로 시작하는 번호) 또는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에 유선 또는 담당자메일 회신 2. 계좌 및 보호자 변경: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변경신청 또는 담당자메일로 신청서 제출 (보호자간 계좌변경 시 반드시 기존 보호자의 동의의사 확인 필요) 3. 수당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지급제외 요청서 제출 ○ 변경여부 회신 기간 : 2026년 3월 31일까지 ※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특히 기존 계좌가 압류된 통장일 경우 반드시 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2026년 4월 지급 예정(미지급분 소급 포함), - 2017년 1월생 ~ 2018년생 1월생: 2026년 1월~4월 총 4개월분(40만원) 소급 지급 - 2018년 2월생: 2026년 2월~4월 총 3개월분(30만원) 소급 지급 - 2018년 3월생: 2026년 3월~4월 총 2개월분(20만원)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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