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 안내>
○ 신청자격 :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
- (장애유형 및 정도) 모든 유형의 장애인 중 심한 장애,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가능
- (연령기준) 2세 이상(25개월) ~ 6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 대소변흡수용품을 본인이 구매하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7.배변 8.배뇨조절 점수 2점 이하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서식 1,2>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복지카드(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5.1.1. 이후 발급된 진단서)
-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서식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확인 및 사본 첨부)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원금액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지원(매월 5만원 한도)
- 기저귀, 흡수용패드 등 여러 종류의 품목 동시 구입가능하며, 구입총액의 50% 지원
- 분기별 총 구매액의 50% 지원이 아님에 유의(월별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