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화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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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8동 | 등록일시 | 2026-02-12 09:50:48 |
| 내용 |
<2026년 화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1인당 1년에 300천원 이내(시비), 유지‧보수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사업 종료 ❍ 신청방법 1.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지원 자격 여부 확인 (유선) 2. 대상자 또는 수리업체가 보장구 수리 후 거주지 읍면동 방문하여 붙임1> 신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제출 3. 시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보장구 수리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업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추가 제출 ❍ 문의사항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031-5189-4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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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