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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화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동탄8동 등록일시 2026-02-12 09:50:48
내용

<2026년 화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1인당 1년에 300천원 이내(시비), 유지‧보수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사업 종료


❍ 신청방법

1.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지원 자격 여부 확인 (유선)

2. 대상자 또는 수리업체가 보장구 수리 후 거주지 읍면동 방문하여

붙임1> 신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제출

3. 시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보장구 수리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업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추가 제출


❍ 문의사항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031-5189-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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