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가이드라인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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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1동 | 등록일시 | 2026-01-29 11:15:32 |
|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제도가 2026.1.28.부터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 장벽없는(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의 단계적 적용 범위(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2) ** - (1단계:‘24.1.28.~) 공공·교육·의료기관 등 - (2단계:‘24.7.28.~) 복지시설, 대규모 문화·예술사업자,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자 - (3단계:‘25.1.28.~) 관광사업자,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자 - (전면시행:‘26.1.28.~) 위 단계별 적용일 前 키오스크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복 규제정비, 기기 보급 현황과 장애인 선호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25.11.18.)하였습니다. 또한,「디지털포용법」제20조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공 방법과 규제수준이 상이하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칙 : 예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 (과기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 설치)
- 예외 : ▲50m2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오더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 (①호환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②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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