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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동탄5동 등록일시 2026-01-27 10:25:07
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 만 4세 ~ 만 11세의 다문화가정 자녀(2015. 1. 1. ~ 2022. 12. 31. 출생자)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정규·대안학교 초등 1~6학년 재학 중인 자녀

❍ 지원내용 : 한글(국어) 등 학습교재 활용한 1:1 수준별 학습지도(9개월)

❍ 신청기간 : 2026. 1. 23.() ~ 2. 24.() 18:00까지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순위 신청자의 경우 접수 시 추가서류 확인절차 필요

구 분

우선순위

서비스 제공원칙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 제출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


- 전년도 수혜자 후 순위 배정 또는 차년도 지원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제한 없음


-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다문화가정 자녀 순으로 지원

2순위

①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 확인서 미발급 가구는 일반대상

② 조손가정

③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

④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3순위

- 전년도 미선정자(미수혜자)

❍ 기타 사항 : 방문교육 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일 기준)

① A의 첫째, 둘째 자녀 모두 방문학습지 신청·접수 불가(1순위 대상자 제외)

② B의 첫째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대기·이용 중 첫째 자녀는 방문학습지 수혜 불가

B의 첫째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대기·이용 중 둘째 자녀는 신청 가능

③ 일반 다문화가정 C의 자녀가 ‘24년도 방문학습지 수혜자인 경우, ’25년 신규신청자보다 후순위 배치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2026. 3. 2.() 문자 일괄 발송 예정

※ 접수현황, 배정된 순위 등 문의불가(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 자 부 담 : 월 3,000원(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자에게 직접청구)

❍ 학습지원(교육)기간 : 2026. 3. ~ 2026. 12. (1인, 10개월)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청 여성다문화과(☎ 031-518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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