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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화성시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 만 4세 ~ 만 11세의 다문화가정 자녀(2015. 1. 1. ~ 2022. 12. 31. 출생자)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정규·대안학교 초등 1~6학년 재학 중인 자녀
❍ 지원내용 : 한글(국어) 등 학습교재 활용한 1:1 수준별 학습지도(9개월)
❍ 신청기간 : 2026. 1. 23.(금) ~ 2. 24.(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순위 신청자의 경우 접수 시 추가서류 확인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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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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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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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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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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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 제출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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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
- 전년도 수혜자 후 순위 배정 또는 차년도 지원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제한 없음
-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다문화가정 자녀 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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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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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 확인서 미발급 가구는 일반대상
② 조손가정
③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
④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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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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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미선정자(미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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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방문교육 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일 기준)
① A의 첫째, 둘째 자녀 모두 방문학습지 신청·접수 불가(1순위 대상자 제외)
② B의 첫째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대기·이용 중 첫째 자녀는 방문학습지 수혜 불가
B의 첫째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대기·이용 중 둘째 자녀는 신청 가능
③ 일반 다문화가정 C의 자녀가 ‘24년도 방문학습지 수혜자인 경우, ’25년 신규신청자보다 후순위 배치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2026. 3. 2.(월) 문자 일괄 발송 예정
※ 접수현황, 배정된 순위 등 문의불가(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 자 부 담 : 월 3,000원(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자에게 직접청구)
❍ 학습지원(교육)기간 : 2026. 3. ~ 2026. 12. (1인,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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