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26년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새솔동 등록일시 2026-01-26 13:10:08
내용

○ 신청대상: 화성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

○ 신청기간: 2026. 1. 23.(금) ~ 2026. 2. 24.(화) 18:00까지(신청자→읍·면·동제출)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취득

국적미취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확인불가 시

기본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한부모확인서 등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신청 불가

※ 우선순위 신청자의 경우 신청접수 시 추가서류 확인절차 필요


※ 우선순위 선정기준

구 분

우선순위

서비스 제공원칙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

- 전년도 수혜자 후 순위 배정 또는 차년도 지원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제한 없음

-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다문화가정 자녀 순으로 지원

2순위

①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미발급가구는 일반대상

② 조손가정(가족관계증명서 확인)

③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

④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장애인등록증명서

3순위

전년도 미선정자(미수혜자)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2026. 3. 2.() 문자 일괄 발송 예정

※ 접수현황, 배정된 순위 등 문의불가(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 자 부 담 : 월 3,000원(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자에게 직접청구)

❍ 학습지원(교육)기간 : 2026. 3. ~ 2026. 12. (1인, 10개월)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31-5189-6989) 및 화성시청 여성다문화과(☎ 031-518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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