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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안내
담당부서 향남읍 등록일시 2026-01-22 19:47:19
내용

1. 신청기간 : 2026년 1월 시군별 공고에 의함

2. 사업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자가/임차)

※ 선정제외 대상

1)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2)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3)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예시】신청연도가 2026년인 경우, '23년·'24년·'25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

4)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5)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서류 : 제출서류 목록 참고

5.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6.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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