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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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4동 | 등록일시 | 2026-01-14 10:26:20 |
| 내용 |
□ 사업기간 : ’26. 3월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기간 : 돌봄 전월 1일~15일(10:00 ~ 18:00) ※ 26년 3월 대상아동은 26년 2월 신청 □ 신청방식 :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사업대상 : 화성시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화성시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사업내용 : 도내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로 조부모 등 친인척, 이웃이 돌봄 제공하는 경우 수당 지급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신청방법 : 양육자(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http://gg24.gg.go.kr)를 통하여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조력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아동 기준으로 중복 신청 불가 ※ 아동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양육자(부 또는 모) 중 1명만 신청 가능 - 돌봄조력자 기준으로 중복 신청 불가 ※ (외)조부모의 경우, 한 자녀의 손주에 대한 돌봄수당 지급 가능 (첫째자녀 손주, 둘째자녀 손주 돌봄수당 중복지급 불가) - 일 최대 4시간(06~22시(야간 및 새벽시간 제외)), 월 40시간 이상 인정 ※ 제외시간 : 주말 및 공휴일(증빙 시 인정), 지원 제외기준(12p) - 주말 및 공휴일 돌봄은 원칙적으로 미인정 ※ 양육공백을 객관적 자료로 증빙할 경우 시·군 담당자 판단 하에 인정 가능 - 월 최소 돌봄시간 미충족 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불가 ※ 월 최소 돌봄시간 : 아동 인원 수에 관계없이 월 40시간 이상 - 모바일 알림톡(카카오톡) 기반 돌봄활동 미등록 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불가 ※ 시작·종료체크 및 돌봄활동사진 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돌봄시간 인정 - 사업연도가 바뀔 시 기존 신청자도 (재)신청 ※ 2026년 기존 신청자가 2027년에도 계속 지원을 희망할 경우, 2027년 (재)신청 - 만족도조사 : 연중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 지원기준 만족도 등 종합평가 ※ 수당 지급 전 양육자(신청인) 대상 모바일 알림톡 기반 만족도조사 실시·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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