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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2026년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일정 안내
담당부서 동탄9동 등록일시 2026-01-13 16:18:18
내용

-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추진 일정 -


구분

신청기간

선정기간

돌봄활동기간

보조금 지급일

최초 신청

(2026. 2.)

2026. 2. 2.(월)

~ 2. 19.(목) 18시

*경기민원24 시스템

중단기간

2026.2.13.(금) 18:00 ~

2.18.(수) 18:00

2026. 2. 1.(일)

~ 2. 25.(수)

2026. 3. 1.

~ 3. 31.

(추가 신청 없이 연말까지 활동)

4. 20.(월)

일반 신청

매달 1일 ~ 15일

매달 25일까지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매달

돌봄활동 실시한 달의 익월 20일


신청하는 달의 1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종류 직후 평일에 경기민원24 통한 접수 시작

□ 사업기간 : ’26. 3월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기간 : 돌봄 전월 1일~15일(10:00 ~ 18:00)

※ 26년 3월 대상아동은 26년 2월 신청(2026년 2월 2일 10시 ~2월 19일 18시)

○ 경기민원24 시스템 중단 기간 : 2026.2.13.(금) 18:00 ~ 2.18.(수) 18:00 ※ 작업상황에 따라 중단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중단 사유 :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정보자원 이전
○ 중단 영향 : 홈페이지 접속, 신청·접수 등 모든 서비스 이용 불가

□ 신청방식 :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사업대상 : 화성시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화성시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사업내용 : 도내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로 조부모 등 친인척, 이웃이 돌봄 제공하는 경우 수당 지급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신청방법 : 양육자(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http://gg24.gg.go.kr)를 통하여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조력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첨부)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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