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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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5동 | 등록일시 | 2025-11-25 10:17:16 |
| 내용 |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가. 지원대상: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나. 지원내용: 1인당 1년에 300천원 이내, 유지⋅보수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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