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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비봉면 등록일시 2025-11-20 10:37:52
내용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화성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25 3. 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40만원)/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40만원)

❍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인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

(방문 신청) 화성시 주거복지센터[화성시 병점노을 6로 30, 2층]

❍ 신청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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