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동탄2동 등록일시 2025-11-20 09:30:11
내용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화성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가입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청년-5천만원 / 청년외-6천만원 /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25. 3. 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인국적동포) 및 재외국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보조금24

❍ 방문 신청: 화성시 주거복지센터(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2층)

□ 신청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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