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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담당부서 기배동 등록일시 2025-11-07 09:02:13
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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