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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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3동 | 등록일시 | 2025-09-19 19:03:37 |
| 내용 |
- 지원대상: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1인당 300천원 이내에서 장애인보장구 및 보조기구 유지 및 보수비(횟수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에산소진 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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