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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신청 안내
담당부서 팔탄면 등록일시 2025-08-20 11:27:48
내용

○ 신청기간: 2025. 8. 29.(금)까지

○ 신청장소: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사업대상: 신청 당해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 농업법인 소유(임대) 필지를 포함하여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지역농협 O, 작목반 X)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 지원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시 활동비 지급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가을갈이

▸벼 수확 후 그루터기(또는 볏짚) 잔사를 토양에 혼입

* 경운 정도는 그루터기가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필지 참여 불가

*** (증빙방법) 가을갈이 이행 후 경운된 필지 이행점검 웹으로사진 촬영하여 제출(10월 31일까지 완료)

46.0만원/ha

(46원/m2)

○ 기타 문의사항: 화성시 농업정책과[☎ 031-518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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