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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송산면 등록일시 2025-02-28 10:04:52
내용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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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공포일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제5조가 일부 개정되어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기존 “3,000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함.

※ 기존 상위 법령에 따라 3,000원을 징수하고 있던 사항으로 수수료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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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건강진단 수수료(3천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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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법규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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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2. 28.(금) ~ 2025. 3. 10.(화) (1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또는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화성시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 주 소: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2층 보건정책과

- 전 화: 031-5189-3583

- 이메일: yangpa08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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