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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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진안동 | 등록일시 | 2026-08-19 14:08:17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서 진안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 외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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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