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김O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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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우정읍 | 등록일시 | 2026-07-29 15:01:24 |
| 내용 |
우리 읍 주민등록 거주자 중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O윤 2. 공고기한: 2026. 7. 29.(수) ~ 2026. 8. 5.(수) 3. 공고방법: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우정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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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