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김O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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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진안동 | 등록일시 | 2026-06-25 10:24:42 |
| 내용 |
주민등록신고 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상이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김*임 나. 공고기간: 2026. 6. 24. ~ 7. 8. [14일간] 다. 공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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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