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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민O택,이O희,이O령,이O형)
담당부서 정남면 등록일시 2026-03-09 17:50:24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민O택,이O희,이O령,이O형

2. 공고기간: 2026. 3. 9.(월) ~ 2026. 3. 17.(화)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민O택 이O희 이O령 이O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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