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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탄6동]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009년 02월생)
담당부서 동탄6동 등록일시 2026-02-27 22:37:33
내용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 기간 내에 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8년 02월 28일


동 탄 6 동 장


□ 공고기간 : 2026.02.28. ~ 2026.03.15.

□ 공고대상 및 사유 : 이*현 외 6 / 폐문부재 등

□ 문의 : 화성시 동탄구 동탄6동 주민등록증 업무 담당(☎031-5189-4312)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경과시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026년 02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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