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09년 2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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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탄4동 | 등록일시 | 2026-02-27 16:24:27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급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빈 등 19인 2. 공고기한 : 2026. 2. 27. ~ 2026. 3. 31. 3. 공고방법 :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2026년 2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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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