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인 자(폐문부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신*우 [외15명]
2. 공고기간 : 2026. 2. 26. ~ 2026. 3. 20. [22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2009년 2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