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송O근 외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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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진안동 | 등록일시 | 2026-02-25 09:59:48 |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실거주지에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송O근 외 1인 2. 공 고 기 간: 2026. 2. 25.(수) ~ 2026. 3. 9.(월) 【12일간】 3.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4. 공 고 방 법: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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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