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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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병점2동 | 등록일시 | 2026-02-20 10:45:54 |
| 내용 |
관내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20. ~ 2026. 3. 4. 3. 공고대상 : 배*웅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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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