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노**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기간: 2026.02.13.~2026.02.27. 4. 공고방법: 동탄4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