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남양읍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확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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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남양읍 | 등록일시 | 2026-01-15 10:42:47 |
| 내용 |
남양읍 주민총회 (2025. 11. 08)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에 대하여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제4항에 따라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양읍 주민자치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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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